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면 통신요금 원가내역과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원가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사항,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요금의 신ㆍ구대비표, 통신사의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즉시 국회에 보고 공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 판결이 내려진만큼 원가공개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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