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공주보의 경우 공주시 웅진동부터 우성면 평목리까지, 백제보는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에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까지 각 보를 기준으로 상ㆍ하류 1㎞씩이다.
금강하구둑은 상류 1㎞인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까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구간에서는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낚시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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