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EPA가 대추의 식품분류를 우리나라 정부 의견을 반영해 국내 기준과 동일한 '핵과류'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핵과류란 과일내부 조직이 굳어 핵을 갖게되는 대추, 매실, 살구, 자두, 복숭아, 체리 등의 과일이다.
그동안 미국은 대추를 특정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로 엄격하게 관리해와 대미 수출용 대추에서 농약기준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분류 개정(40 CFR Part 180 Tolerance Crop Grouping Program) 입법예고 당시 대추를 핵과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 식품분류 연구자료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분류 규정을 지난 달 22일자로 개정해 대추를 '핵과류'로 분류함에 따라, 앞으로 대추는 핵과류에 해당하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