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13일 공식적 회식 후 2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숨진 군인 가족이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망인은 공식적인 1차회식이 끝난 후 2차회식은 별개의 사적인 행위일 뿐 상관의 지휘를 받는 상태로 볼수 없다”며 “망인이 이러한 사적인 행위인 회식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가던 중 음주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상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즉흥적인 회식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출·퇴근 중 사고는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사적인 회식에 참석했다 귀가 중 당한 음주사고는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가족은 군인 A씨가 1차 부서회식 후 다른 동료와 사적으로 2차회식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바다로 추락해 숨져 국가유공자비대상 결정을 받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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