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13일 민·형사상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조브로커 A(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께 교회의 민·형사상 사건을 대리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이혼심판청구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대신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1997년과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출신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지만 A씨는 고졸출신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도 일반인이 쓴 고소장을 아마추어가 쓴 것이라며 깎아내리는 등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상대방에게 연락해 상담을 해주고 서류를 작성하는 비도덕적 행동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컴퓨터에서 고소장 사건 관련 문서가 6000여건 넘게 확인돼 여죄를 수사중이다”며 “앞으로 법조주변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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