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남 떨고 있나? 단순소지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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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남 떨고 있나? 단순소지자도 처벌

성인 PC방 등 잇따라 단속… 지역경찰 18곳 18명 입건 검찰, 아동물 단순소지자도 처벌… 카톡메신저 주고받기 '벌벌'

  • 승인 2012-09-13 17:54
  • 신문게재 2012-09-14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이를 판매, 유포한 '야동남'들이 떨고 있다.

속칭 야동메신저로 불렸던 카카오톡 메신저로 음란물을 주고받던 일반인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경찰이 성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검찰이 단순 소지자도 처벌에 나선 이유다.

13일 대전 및 충남경찰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소지 등도 7년 이하의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 유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전경찰은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18곳을 적발, 안모(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온라인(음란 카페, 클럽), 오프라인상에서 떠도는 음란물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충남경찰도 성인 PC방, 성인용품점 9개소 등 16개소를 적발해 김모(33)씨 등 17명을 검거했다.

단속에 걸린 업소에서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CD 등에는 16만여편의 음란물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성인 PC방, 인터넷 웹하드 등이 경찰 단속에 의해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단순 소지자도 처벌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선 아동음란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유포한 업자들이 처벌대상이다.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자를 처벌한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검찰에서 최근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적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57명을 검거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성범죄 전과자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성범죄 전과자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해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해도 아동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음란물 소지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 검찰까지 아동음란물에 대한 전쟁에 나서며 음란물을 판매, 제작, 소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모씨는 “일반음란물을 카톡 등을 통해서 주고받기도 했지만 최근에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다”며 “아동음란물은 아니지만 단순 소지자도 처벌에 나서고 있어 그냥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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