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란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다. 참가 학생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면 된다.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등 13개다. 정부는 협정 국가 및 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워킹홀리데이 활성화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의 주요 실천방안 중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도 올 신년 국정연설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외통부 김세영 서기관과 대전대 심우찬 국제교류원장의 인사에 이어 인포센터 탁귀영 팀장의 워킹홀리데이 소개 및 질의응답, 워킹홀리데이 경험자인 김도현, 강한나 씨의 체험담 순으로 진행됐다.
김 서기관은 “해외에서의 체험학습 기회를 찾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외 경험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원장도 “워킹홀리데이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배문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