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관련법 제정으로 사과·배 등 2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후 매년 늘어 올해 가입대상 품목은 35개로 증가했다. 이중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자두, 참다래, 콩, 가을감자, 양파, 마늘, 매실, 고구마, 옥수수, 벼, 밤 등 18개는 전국 품목으로 보험대상에 포함됐다.
또 수박(부여, 논산), 시설오이(공주), 시설 딸기(논산), 시설 풋고추(당진), 시설 국화(태안), 시설하우스(부여, 공주, 논산, 당진, 태안, 천안, 예산) 등 17개는 시범 품목으로 잡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와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로 책정된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는 88억8600만원으로, 지난달 말 기준 가입실적은 7994개 농가, 1만6634㏊ 규모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벼 1만3352㏊(4111건), 배 2184㏊(2553건), 사과 965㏊(950건), 시설작물 6㏊(25건), 하우스 54㏊(247건), 기타 73㏊(107건) 등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만, 일부 작물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시범품목 가입은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전국품목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의 대표적인 농작물인 인삼과 버섯(표고, 느타리) 등 5개 품목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시범품목으로 지정된 7개 시·군 외에 타지역 농가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여기에 폭우·태풍·우박·강풍 등 피해를 보상하는 특정위험방식의 과수 품목은 겨울철 동해·설해는 보상되지 않아 종합위험개선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가입실적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 및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된 품목에 대해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지속 건의한 인삼의 경우 오는 11월께 시범품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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