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무원 음주운전 5년간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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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무원 음주운전 5년간 '72건'

대다수 견책처분 솜방망이 논란… 면허취소 후 또 적발되기도

  • 승인 2012-09-13 14:47
  • 신문게재 2012-09-14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천안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선언하고 적발되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공무원 6명을 통보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모두 견책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1명)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음주운전이 통보된 공무원에 대해 6개월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면허취소 20만원, 면허정지는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의 징계수준이 매번 '일벌백계'를 당조하고도 실제로는 경징계 등 온정주의가 일쑤로 솜방망이 대처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천안시 산하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2008년 31명에서 2009년 18명, 2010년 10명, 2011년 7명 등 최근 5년간 72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직권면직(1명), 정직(3명), 감봉(18명), 견책(38명) 등이며 12명은 아예 훈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들은 대부분“대리기사를 장시간 기다리다 술김에 판단력이 떨어져 운전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일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3회 적발되면 파면조치를 하달했고, 천안시도 1회 경징계와 명단공개, 2회 직위해제와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도로변 녹지관리와 같은 현장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되면 근무지 전보와 진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도 있지만 최근 5년동안 72명이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되면서 보다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개인적 불이익과 시정종합평가에서 근무부서에 감점을 줘 연대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술자리에는 아예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개인적인 다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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