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주민과 시의원이 주장하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200m이격거리조항에 대해 학교정화구역내설치 제한 대상여부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협의 대상으로 추후 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공람 및 주민열람 이의신청기간동안 단 1건의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안시의회에 시설설치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라 인ㆍ허가권이 충남도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천안시 의회에 별도 의견청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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