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친수구역의 지구지정 고시 예정에 따른 투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민원봉사과장을 반장으로 2인 1개조 2팀으로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예정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무단 적치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거주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위반자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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