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탁업체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결합상품 특성상 하나의 상품이 계약해지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나머지 개별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2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인터넷ㆍ인터넷전화ㆍTV 등 통신결합상품의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를 상담하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결합상품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일부 위탁업체의 휭포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소비자들은 업체와 계약시 현금 지급이나 가격할인 혜택 등의 설명에 현혹돼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까지 계약, 민원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인터넷ㆍ인터넷전화ㆍTV의 결합상품을 사용하다가 이사를 했다. 업체에 이전을 신청했지만 신축지역이어서 '설치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당연히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체 직원으로부터 16만원의 인터넷전화 위약금 요구를 받았다. A씨는 “계약 당시 인터넷 전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가격할인 혜택 때문에 결합상품을 이용한 것”이라며 “설치 불가지역으로 부득이하게 해지를 해야 하는 만큼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30대 직장인 B(여)씨는 1년 전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했고 최근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어 7차례나 서비스를 받았고, 업체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TV까지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업체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B씨는 “소비자 상담 결과, 결합상품이지만 개별 상품별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며 “계약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시 결합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도 면제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 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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