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법(성범죄친고죄 폐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도 벌금형으로 확대하고, 지번, 아파트 동ㆍ호수 등 상세주소도 공개하는 한편, ▲동종범죄 전과사실 추가 기입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사진의 정확성 보완 ▲신상정보의 진위확인 강화 등도 포함됐다.
신상공개는 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16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것을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고, 성범죄 친고죄도 폐지키로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고, 강간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행위 처벌규정도 추가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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