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 박모 원장은 직무를 이용해 금품과 향응 수수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비리를 저지르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지난 4ㆍ11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 기초연 박 원장의 비리를 확인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해임처분을 통보했으며 박원장에 상납하기 위한 금품 등을 조성한 책임을 물어 기초연 센터장과 부장 등 모두 4명의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밝힌 박 원장의 비리는 비자금조성(6475만원), 금품수수(1400만원), 외상 술값 대납 요구(794만원), 친인척 채용비리,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이다.
박원장은 '기관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9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보직을 맡고 있는 책임연구원들에게 비자금을 조성을 지시, 6475만원의 금품을 받아사용했다.
또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책임연구원들로부터 1400만원을 금품을 받아 챙겼으며,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외상 술값을 부장들에게 대납할 것으로 요구, 연구원들은 박 원장의 단란주점 외상술값 800여만 원을 결제했다.
박원장의 비리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친인척 채용 등 인사비리에도 깊숙이 간여, 조카 딸과 조카의 동서, 전 감사의 사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교수 출신인 박원장은 연구원 정관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 의무를 저버리고 KAIST교수를 겸직하면서 수탁과제연구비 명목으로 1785만원을 받았고 논문지도비ㆍ학생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KAIST로부터 4716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박 원장은 직원들에게 현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현금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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