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조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코스트코는 다른 국내 대형마트 등과 달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구청은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12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영업을 재개한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형평성 문제를 우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엔 이같은 사례가 없고, 과태료 부과시 코스트코는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코스트코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 등 전국 8개 점포에서 영업을 강행했고, 현재 서울시만 관할 지자체와 협의, 중랑구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전 등 타 지자체들은 상황 전개를 살피면서 고민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대형마트 등이 제기했던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구청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의무휴업 조례가 위법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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