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
소청심위는 곽노준 변호사 외 10명(김영호, 안병진, 유유희, 정훈진, 김충식, 김은주, 선진혜, 최우미, 이영란, 이재덕)의 변호사와 이은희, 윤종행, 표시열 교수 3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내부위원으로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3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대상별로 법조계 11명(64.7%), 학계 3명(17.65%), 공무원 3명(17.65%) 등이며 이 중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6명(35%)으로 이들은 향후 2년간 세종시 공무원 소청심사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소청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시, 도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공무원 징계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소청심사 결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