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가출한 A(17)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B(여ㆍ20)씨와 C(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출한 A양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D(2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3월 7일 오후 9시께 중구 선화동의 한 여관서 A양을 D(26)씨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을 화대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지난 2월 21일 오후 8시 25분께 동구 대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양을 협박해 2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이들의 주선에 10만원을 주고 A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초께 가출한 상태였던 A양을 만난 뒤, 보호해 준다며 함께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에게 인터넷 채팅에서 조건만남을 주선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를 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갈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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