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 32편을 게시ㆍ유포한 혐의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은 게시물 당 600~700건 정도 다운로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도 이날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해 20만~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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