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ㆍ토지 소유자이며,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840억원과 지역자원시설세 29억원, 지방교육세 284억원 등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807억원, 주택분 346억원 등이다.
시ㆍ군별 부과 규모는 천안시가 6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군이 각각 358억원, 279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1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2110억원에 비해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등이 최대 9%까지 상승했으나,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라 재산세 부과 건수가 3만여 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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