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전매행위 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론 보금자리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앞으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침체기를 맞아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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