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감면돼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만큼 판매업소의 부정판매와 일부 농업인의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농업용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 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472건을 적발, 세무서와 농협에 통보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년간 481건(110만 )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사안별로는 농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과 양도 및 양수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 69건에 달했다. 부정유통된 규모는 36만, 4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폐기 및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가 배정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배정된 미사용분 등 폐농기계 미신고행위가 403건(회수물량 69만 )으로 집계됐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농업에 사용되는 유종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시설원예나 축산업 성장기반 구축, 벼농사 기계화 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일부 농업인과 면세유 판매업소에서 부정사용 및 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농업용 면세유류 한도량은 지난해 사용량(180만8000)보다 16.2% 증가한 92만8000호(210만 )이며, 이 가운데 충남은 11만9000호, 31만7000가 배정됐다. 감면세액은 전체 1조1174억원이며 농가 호당 120만4000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합동점검은 물론 기동단속반을 편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난방용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2~4월, 9~11월에 집중 점검을 벌이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농기계 폐기나 양도, 농업인 사망 또는 이농 등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고한 농기계의 규격이 다른 경우 즉시 지역농협에 변경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시 농업인의 경우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과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이 제한되며,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은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20~40% 가산세가 추징된다. 석유판매업자가 부정유통시에는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과 판매업자 지정 취소 및 3년간 판매가 정지된다.
농업인이 아니거나 농업경영체 미등록자가 면세유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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