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낚시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의 낚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낚시를 통해 치어나 산란기 수산동물 등을 포획ㆍ채취해도 그동안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물 등은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감성돔과 넙치, 조피볼락(우럭), 쥐노래미(놀래미), 꽃게, 대문어 등 31종의 수산물은 일정 크기 이하의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장 또는 체중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꽃게와 대하, 대구, 참홍어, 전어 등 15종의 수산동물에 대해선 낚시 구역 및 기간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는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등을 할 수 없다.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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