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동 성범죄자는) 사형에 준하는 '가석방 없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응징할 수 있다”고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 의원이 “그렇다면 최근에 일어난 아동 성폭력 범죄자까지 국가가 보호하자는 거냐”고 되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건 아니다”며 예외를 인정한 뒤, “어떤 범죄에 있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위헌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