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효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강력범죄 대처 실태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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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상황을 묻고 “공모나 유치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의 부지 매입비를 자치단체에서 분담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부지매입문제로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생치안과 관련 “대전의 경우 동부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대덕구 치안력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대덕서와 동부서의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경찰인력 증원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주민조직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정치선진화를 위해 정치인, 정치제도, 정치환경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선거철만 되면 당선 가능성만 노린 '철새 정치인'들이 활개를 펼치고 다니는 게 현실이다. 공직선거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간의 입후보 경력과 당적 이력을 선거공보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의원은 “선거 후보자의 자격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에서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범위를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으로 한정시킨 것을 벌금형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이나 파렴치범이라도 벌금형, 선고유예 등은 '전과 없음'으로 기록되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든 경력과 함께 정당이력이 공개돼야 하고, 벌금형까지 빠짐없이 공개하는 '전과 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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