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는 5일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토해양부 회의실(과천)에서 실시한다.
이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9일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1일 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12일 한국수자원공사, 15일 해양경찰청,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ㆍ 한국공항공사, 18일 서울시, 19일 전라남도, 22일 부산항만공사ㆍ인천항만공사ㆍ여수광양항만공사ㆍ선박안전기술공단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ㆍ울산항만공사 등이다.
23일에는 한국감정원ㆍ대한주택보증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 대한지적공사ㆍ한국시설안정공단ㆍ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펼쳐지며, 24일에는 국토해양부ㆍ해양경찰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합동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총 25개 기관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는 5일(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과 8일(조세관련) 기재부에서 진행되며, 국세청(본청) 감사는 11일 국세청에서 열린다.
관세청(서울, 인천공항, 인천, 대구, 광주)에 대한 감사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며, 16일에는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수원 중부청에서 열린다.
대구지방국세청 감사는 18일 대구청에서, 대전ㆍ광주지방국세청 감사는 18일 광주청에서 개최되며, 19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종합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는 산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A(한국마사회)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NH농협은행, 전북도, 충북도 등 17개 기관을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농식품부 32명, 한국농어촌공사 26명, 농협중앙회 38명, 농협은행 12명, 전북도 9명, 충북도 6명 등 218명의 국감 대상기관별 증인을 채택했다. 농식품위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10월 24일) 실시되는 종합감사만 국회에서 열고, 나머지는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해 감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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