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11일 중국에서 삼성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거액을 뜯으려 한 조모(44)씨를 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한 PC방에서 퇴직금에 불만을 품고 '중국인민화폐 300만원(한화 5억2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업상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삼성 직원 21명에게 메일을 보내 공갈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하청업체 총무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된 제품납품단가 등을 이유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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