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진통일당 황웅상(서구4)의원은 “경관 관련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선진당 한영희(비례)의원은 “소위원회 5명이상으로 구성 심의된 결과를 경관위원회 최소인원 10명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소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관조례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전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심의대상 사업의 과도한 완화로 부결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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