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청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문의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현재 학생징계 처분취소 청구 및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3건이다.
충남고와 탄방중 등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내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또 이번 주중에 2건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불거진 8월 중순 이후부터 불과 2~3주 만에 행정심판 청구가 5건이나 되는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청구 건수도 갑자기 늘었지만, 무엇보다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대부분 해당 학교 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에서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학부모의 요구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 내용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자칫 학부모의 행정심판 청구 행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가해 사실 가운데 '학적 및 출결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학적 및 출결사항은 8월31일을 기준으로 기재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이번 대입 수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인성발달사항 평가 시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대전·충청권과 달리, 타 시·도에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큰 만큼 형평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학교폭력 엄벌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재 내용을 5년 동안 유지해 대입이나 취업에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인권적·교육적 측면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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