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희 의원 |
11일 이 의원은 “(개정안의)'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단' 4명의 증원계획은 올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는 충북도내에서 473개 초중고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79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며, 특히 초등학교는 절반, 중학교는 32%, 고등학교는 10% 정도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전담부서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작은학교 통폐합정책은 임기 6개월 남짓한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부적당하며, 특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올 초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통과시킨 '충북도 농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 조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보고한 지원단 4명의 주 역할이 보은과 괴산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기숙형중학교 사업을 충북도 4개 지역에 확대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한시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보은지역 4개의 중학교를 통폐합한 이후 학교가 사라진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변화 추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괴산 역시 내년에 문을 열 경우 좀 더 지켜보면서 이후 농ㆍ산촌지역 중학교통폐합 정책의 지속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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