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1만2718건에 3억 1000만원, 시설물 1162건에 7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계좌이체를 통한 수납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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