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박모(51)씨가 새만금 방조제공사 성토용으로 허가받아 운영중인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토석 채취장의 경우 허가기간이 지난 8월 30일로 끝나 현재 연장신청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주 박씨는 허가기간이 끝난 상태임에도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하고 있는가 하면 발파작업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은 성토용 보통토사로 허가 받았음에도 선별기를 설치해 놓고 자갈을 채취해 불법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반출을 자행하자 B씨 등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여군은 20일 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혹을 받고 있다.
민원인 B씨는 “민원을 제기한지 20일이 지나 아무 소식이 없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 확인을 실시, 불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사업주를 고발할 것인가의 여부에만 관심을 보였다”면서 부여군의 행정력과 함께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이와 관련 부여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곧바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했고, 최근(9일) 민원인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출대장을 통해 불법반출을 확인해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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