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등록전환·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총 3233필지다.
보령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 면·동사무소에서 전화 및 방문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편 또는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개별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개별 통지하며, 이에 대한 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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