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10월까지 재원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동구는 체납사유 정밀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세우고 체납정리단을 구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 활동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ㆍ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욱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101억원)의 41%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차량의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구ㆍ동 합동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규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역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180억원)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별로 목표액을 부여해 주는 등 체납률이 높은 세목에 대해 중점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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