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화]고강도 운동땐 혈액속 활성산소 증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명화]고강도 운동땐 혈액속 활성산소 증가

[약이 되는 운동]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

  • 승인 2012-09-11 14:11
  • 신문게재 2012-09-12 20면
  • 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
▲ 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
▲ 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
운동이 인체에 해롭다는 유해산소론을 1992년 일본의 생화학자인 가토에 의해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러한 이론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활동근육에서 요구하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므로 뇌에 있는 호흡 중추가 자극을 받아 호흡수가 증가하게 된다. 호흡이 빨라져 과호흡이 되면 산소의 유입이 많아져 지방을 연소시키고도 체내에 남아 있는 과잉의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란 체내에 있을 때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 체내에 진입했을 때 용해시켜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지만 지나치게 증가되면 오히려 신체를 구성하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의 80% 이상이며 자신이 운동 중 느끼는 자각증상은 매우 힘들다라는 기분을 느낄 때다. 이러한 경우 운동을 마치고 나면 지속적인 근육통으로 인해 운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며 전신적인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하게 운동을 하더라도 적응이 되면 체력이 증가해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다한 운동이 장기간 지속되면 운동과다증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운동이 과다하면 운동 후 혈액 내에 축적되는 피로물질인 젖산의 분해 능력 저하와 활성산소량이 증가되므로 세포막이나 유전자의 이상 반응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 반응은 피부의 탄력성을 저하 시키며 눈의 수정체에 유입되면 투명성을 상실해 시야가 흐릿해지는 백내장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폐나 위, 전립선, 식도 등의 주요 기관에 암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활성산소가 인체에 해를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매일 강하게 하는 것 보다는 3일 정도 격일로 해야 하며 운동강도를 증가시켜 단시간에 많은 운동량이 되도록 하지 말고 저강도와 중정도로 1시간 정도의 운동량이 적당하다. 우리가 활성산소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운동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활성산소의 유해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항산화제의 복용과 식습관이 중요하다. 항산화제로는 비타민 A와 C, E가 있으므로 규칙적인 복용이 필요하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글루타티온 등은 생선이나 야채, 과일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호박과 토마토, 마늘 등을 자주 복용하면 활성산소로 인한 유해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에게 과도한 운동이 되지 않으려면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손목부위의 요골동맥이나 목의 경동맥에서 심박수를 1주일 정도 측정하여 평균 수치보다 5회 이상 높은 날은 전날의 운동량이 과다한 것이므로 운동량을 줄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송대 스포츠건강관리학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