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와 구 및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성 광고물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23일까지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 및 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자진 철거와 설치 자제를 유도하는 계도ㆍ설득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인 음란성 불법 전단지(명함형)에 대해서도 도심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야간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현수막 및 벽보 등은 적발시 즉시 철거조치하며, 자진철거 등 미 이행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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