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 내년 4월부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축제 기간에도 캠퍼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목원대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Fly in festival'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축제를 열 예정인 가운데 예정대로 학과별 주점에서 술을 팔 계획이다.
목원대 학생과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 공문이나 사항들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라며 “당연히 주점은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한남대와 대전대도 주점 운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두 대학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라 축제기간에 주막을 안 차린다거나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 내 주류 반입 단속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대 경상대학 이모(23) 씨는 “대학주변에 수많은 편의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술 금지는 별 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며 “학교 주변 편의점까지 주류판매 금지를 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배재대 3학년 정모(22ㆍ여)씨는 “평소에 학생회실이나 교정에서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는 게 면학 분위기도 해치고 위험해 보였다”며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과도한 음주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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