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사면 양도세 5년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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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사면 양도세 5년간 100% 감면

주택구입땐 취득세 50% 추가감면 혜택

  • 승인 2012-09-10 18:22
  • 신문게재 2012-09-11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미분양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근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달 말 또는 10월초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수년째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4%에서 2%로 각각 50%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를 2011년 3월22일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감면해줬으나 올 들어 다시 환원했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7000가구로, 이 가운데 대전 1197가구, 충남 6035가구, 충북 700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와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선투자 활성화와 혁신도시 이전 지원 대책도 내놨다.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공사에 대해 민간건설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민간선투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정부소속기관의 청사신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4000억원을 일시 조달해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이전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내 국가기관 이전청사 신축공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석ㆍ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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