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대책 추진상황과 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키로 했다.
또 물가 안정 책임관을 통해 현장 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19~21일에는 도와 시ㆍ군,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 등을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한다.
20개 제수용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이며, 이들 성수품에 대해선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용료와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영화 관람료, PC방 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당구장 이용료 등으로, 도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대책 기간 중 매점 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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