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169억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 충주기업도시 준공과 기업체의 증가, 그리고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한 바 있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납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ㆍ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ARS 850-74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의 세액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볼 만하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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