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등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 경계·청산합의서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이 직접 자료조사를 실시해 분할측량과 청산절차를 거친 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단독 소유로 등기하게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소(訴)나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이나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특례법에 의한 분할이 제한된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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