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간시간 대에 쓰레기 투기단속을 실시했으나, 야간에 증거를 인멸하고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약시간인 야간시간에 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진1·2·3동과 송악읍 복운3리 지역의 원룸촌이 집중 단속지역으로 4개 팀이 2개조로 나눠 교대로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봉투가격의 4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8월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로 153건이 적발됐으며, 단순불법 투기자에게는 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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