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및 연세액 5만원 이상 주택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5만307건 76억2000만원, 주택분 1만269건 7억90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지난해(77억원)보다 8.5%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로 배부된 납세고지서에 의해 10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한 경우 CD·ATM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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