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패 제로, 클린 아산'을 기조로한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직무아웃제와 현장근무제'를 도입해 실효성 있게 공직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원스트라이크직무아웃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를 일으킨 경우 직위(급)를 불문하고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다.
또한 현장근무제는 원스트라이크직무아웃제 적용대상자 중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들이 불법광고물정비, 노점상단속, 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실시한 후 해당 직무에 복귀하는 제도다.
더불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에게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중 최고(最高)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비위가 발생한 해당 부서장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등 처벌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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