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에는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9일 국회 교과위 정진후(통합진보당)의원이 밝힌 '2011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교비회계 미전출 및 80%미만 전출 대학 자료'에 따르면 목원대의 법인 감리교 학원은 지난해 5432만90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을 거뒀지만 학교회계 전출금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학원(중부대ㆍ금산)은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2억 294만6000원의 0.99%인 200만원, 나사렛학원(나사렛대ㆍ천안)은 4억9210만원의 7.52%인 3700만원만 학교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대학 법인 가운데 배재학당(배재대)은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45억3010만9000원의 30.90%인 13억9980만1000원, 우송학원(우송대) 9억5402만2000원의 61.63%인 5888만원, 을지학원(을지대) 25억1526만7000원의 63.61%인 16억원 등의 순으로 법인의 수익대비 학교 회계 전출액 비율이 규정이하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늘고 있지만 정작 학교운영에는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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