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는 10~12일 약을 설치해 '자운대지역 유기견 소탕작전'을 벌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되자 현수막을 제거했다.
교육사 측은 유기견 소탕작전이 문제가 되자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약을 설치하지 않고 포획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반시민,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이 대전시, 유성구청, 교육사까지 빗발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SNS를 통해'군부대 자운대지역 유기견 약물소탕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3호,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위반.(1000만원 및 1년 이하 징역) 육군은 법 위반을 즉각 중단하라. 강행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비난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약을 풀어 유기견 소탕작전을 벌인다고 한다'며 '누군가는 버림받고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데, 육군교육사령부는 손쉽게 생명들을 죽이려고 하네요'라며 지적했다.
다른 트위터리안도 '자운대에 걸린 유기견 소탕작전 현수막이 뭐죠. 유기견이 무슨 간첩이나 되나. 소탕작전이라니 동물학대인거 모르나 보다'고 힐난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자운대 주변에서 2010년부터 유기견이 주민들을 위협해 5마리를 포획했고, 2마리가 남아있다”며 “논란이 된 유기견 소탕작전은 유성구청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교육사가 설치하려고 했던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들 민원이 이어져 확인 후 9일 교육사 측에 약설치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포획하는데만 협조하겠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사 관계자는 “당초 약을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동물구조팀, 119팀과 협조해 유기견을 포획해 동물보호소에 넘기기로 했다”며 “소탕작전이란 단어도 군인이다 보니 단어선택이 잘못돼 논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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