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ㆍ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해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도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해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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