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논산에 한 홍보관을 차려놓고 8000원 상당의 식품을 3병에 10만원에 파는 등 13명에게 1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면증환자, 백내장, 녹내장 등에 효과가 좋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봉하 논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을 판매하는 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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