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협박·감금·성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안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8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다.
또 안씨에게는 성폭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피해 여대생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안씨를 구속해 안씨의 집과 가게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삭제된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복구해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및 관계, 성폭행과 자살이 이뤄진 장소·시기 등을 종합할 때 성폭행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로 진상규명과 여죄 확인 노력을 벌여 성폭행 이후에도 심각한 협박이 있었던 사실을 추가 인지했으나, 피해자 이외의 추가 피해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협박을 자행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철저한 공소유지와 중형구형으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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