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는 제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8만8079건에 46억4000만원(자동차 7만9502건 40억600만원, 시설물 8577건 6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 및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건물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환경개선금 부과 면제대상으로는 유로5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이 해당되며 유로4차량은 3년간 50%감면해 부과된다.
배기량 3000cc미만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800㎏이상 생계형 경유 자동차도 기준부과금을 25%감면한다.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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