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 서비스업소에 한해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달 현재 충주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44개소로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외부 부착용 표찰을 교부하고 매월 쓰레기봉투(50ℓ용, 월 10매)와 함께 냄비받침대 세트, 앞치마 등의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저리(1년 거치, 3.56%p, 5년 상환)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올해 10개소가 총 3억원의 경영개선 자금을 대출받는 등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3600만원을 교부받아 착한가격업소 수첩을 제작ㆍ배부해 업소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옥외가격표지판 및 메뉴판 등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매출 신장과 함께 물가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대상업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올 상반기에만 80개 업체가 신청해 시는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선정(37개소)에 애를 먹었으며, 최근 전화 문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업소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를 60개소로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정보는 지방물가정보공개서비스(www.mulga.go.kr)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www.cj100.net), 충주시청 모바일웹 홈페이지(m.cj100.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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